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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IEP에는 무엇이 작성되어야 합니까?

(4.19) IEP에는 무엇이 작성되어야 합니까?

각각의 학생을 위한 IEP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학생의 장애가 일반 교과 과정의 참여 및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현재 수준의 교육 성과 (유치원 아동의 경우 현재 수준에는 장애가 아동의 적절한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다음과 관련된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에 대한 진술:
    1. 장애로 인한 각 학생의 교육 요구 충족; 그리고
    2. 장애로 인한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켜 일반 교과과정에 참여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함.

대체 성취 기준에 따라 대체 평가를 받는 학생들의 경우, 측정 가능한 기준이나 단기 목표에 대한 설명도 포함해야 합니다:

  1. 연간 목표 달성에 대한 학생의 발전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과 주기적 발전 보고서가 제공되는 시기(예: 분기별 또는 동시에 성적표가 발행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
  2. 특정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예: 체육 교육, 직업 교육, 연장된 학년도, 학업 또는 지각 영역에서의 교육, 교사 자격, 수업 규모) 및 추 지원과 서비스 (교육 보조원, 응시자, 자료실 사용, 추가 시험 시간 등) 에 대한 진술 제공. 

    특수 교육 및 서비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료가 검토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IEP에는 또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학교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 또는 지원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발전하기 위해;
    2. 일반 교과과정에 참여하고 진행하며 과외 활동 및 기타 비 학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3. (예를 들어, 정규 수업 교과과정의 수정, 컴퓨터 보조 장치의 사용, 정규 교사를 위한 특수 교육 훈련 등) 장애가 있는 다른 학생들과 및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참여하기 위해;
  3. 정규 교육 수업 또는 과외 활동 및 기타 비 학업 활동에서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함께 참여하지 않는 정도에 대한 설명;
  4. 서비스 및 수정이 시작될 예정 날짜 및 기간, 빈도 및 장소 (예: 교실 밖의 방에서 45 분 동안 주 2회 작업 치료);
  5. 학생이 정기 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와 대체 평가가 적절한 이유를 포함하여,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주 전체 또는 교육구 전체의 학생 성취도 평가 관리에서 개별적인 수정 또는 조정에 대한 진술;
  6. 필요한 경우 보조 또는 기타 조정을 통해 최소 제한 환경에서 IEP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배치 유형에 대한 설명 (해당 교육구는 정규 수업, 특수 수업, 비 공립 학교, 주립 특수 학교, 거주지 배치, 재가지도 및 병원 및 기관의 교육을 포함하여 “대체 배치의 연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7. 학생이 학교수업일 중 어느때에라도 특정 수업이나 센터 또는 비 공립 학교에서 전학하는 경우, 학생을 정규 교육 수업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활동 및 해당 전학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설명. 이 설명은 활동의 성격과 매일 또는 매주 활동에 소요된 시간을 나타내야 합니다;
  8. 학생이 16 세가 된 후 첫 번째 IEP에서, 그보다는 빠르지 않더라도, IEP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학생의 삶에서 적절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매년 갱신되고) 훈련, 교육, 고용 및 적절한 독립적인 생활 기술 및 해당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전환 서비스와 관련되어, 연령에 적합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9. 필요한 경우 학년 연장 서비스; 그리고
  10. 학생이 18 세가 되기 1 년 전에, 특수 교육 권리가 18 세에 학생에게 양도될 것이라고 학생에게 알린 진술을 포함하십시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d); 미연방법 34편 제 300.116 & 300.320;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42조(b),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5.]

[20 U.S.C. Sec. 1414(d); 34 C.F.R. Secs. 300.116 & 300.320; 5 C.C.R. Sec. 3042(b); Cal. Ed. Code Sec. 56345.]

IEP의 주요 구성 요소는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법에 따라 각 IEP는 현재 수준의 성과, 목적 및 목표, 제공되어야 하는 특정 교육 서비스 간에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40(b).] 다시 말해, 연간 목표는 학생이 현재 학교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작성되어야하며 교육 서비스는 학생이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을 이루기에 충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