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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아이의 교육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4.30) 아이의 교육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부모의 비용 부담없이, 장애학생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특별하게 설계된 교육”으로 정의합니다. 특별하게 설된 교육이란, “아동의 장애로 인한 아동의 고유한 요구를 해결하고, 일반 교과 과정으로의 아동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공공 기관의 관할내에서 교육 표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격있는 아동의 필요에 적절하게…내용, 방법론 또는 교육 제공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9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31.] 따라서, IEP에서 특정 교육 방법 또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고유한 요구를 요청하고 논의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 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