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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특수 교육 학생의 정규 교사는 어떤 상황에서 IEP에 참여해야합니까?

(4.34) 특수 교육 학생의 정규 교사는 어떤 상황에서 IEP에 참여해야합니까?

연방법과 규정에 따라 자녀의 정규 교육 교사는 IEP 팀의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최대 범위까지, IEP의 개발에 참여해야합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전략의 결정이 포함됩니다; 추가지원 및 서비스 결정, 프로그램 수정, 교직원 지원; 그리고 IEP의 검토 또는 개정. [미연방법 34편 제 300.324(a)(3) & (b)(3);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조(b)(2).]

아동이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경우, 정규 교육 교사가 IEP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교육구와 학부모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규 교육 교사를 포함하여 IEP 팀의 어떤 구성원이라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서비스 영역이나 교과과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면제된 팀원이라도 여전히, 회의 전에, 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1.]

법은 교육구가 IEP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교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규 교육 교사는 학생 또는 교육 개입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IEP의 일부를 구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정 학생에 대해 여러 정규 교육 교사가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수준의 IEP 회의의 경우, 법에 따라 모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에서 수정 또는 편의를 원할 경우, 서면으로 해당 교사의 출석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