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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IEP서류에 서명한 이후에 마음을 바꿀수 있습니까?

(4.39) IEP서류에 서명한 이후에 마음을 바꿀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동의 이후에 이미 발생했으며 동의가 취소되기 전에 발생한 조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9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1.1(c)조.] 항상 그렇듯이, 모범적인 사례는 IEP의 내용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IEP에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IEP 회의 시점에 서명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IEP 사본을 집으로 가져와서 하루나 이틀 동안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