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회의는 최소한 매해 열려야 합니다. 또한, IEP 회의는, 학생이 초기 평가를 받았을 때, 그 학생이 예상되는 발전이 부족함을 보여 주거나 부모 또는 교사가 학생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검토 또는 수정하기 위해 회의를 요청할 때 개최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새로운 공식 심사를 받을 때마다 IEP 회의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3.] 평가를 요청할 때나 각각의 새로운 평가 후마다 서면으로 IEP 팀 회의를 요청해서 새 평가를 논의하기 위해 IEP 회의가 개최되도록 해야합니다. 연방법이나 주법 모두 매년 요청할 수 있는 IEP의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