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교육구는 IEP 회의 전에 평가 보고서 사본 및 기타 교육 기록을 제공하도록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요구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5조(b)(1)], 미연방법 34편 제 300.501,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IEP 회의 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모든 기록이 보내지도록 서면으로 요청해야합니다. IEP 회의 며칠 전에 교육구에서 학부모에게 평가 및 기타 교육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하는지 특정 시간일정을 지정하는 연방법 또는 주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학부모가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한 날로부터 5 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모든 학교 기록 사본을 학부모가 받고 검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