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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배치를 고려할 때, 자녀가 프로그램 배치에 맞아야 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자녀에게 맞아야 합니까?

(4.50) 배치를 고려할 때, 자녀가 프로그램 배치에 맞아야 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자녀에게 맞아야 합니까?

프로그램 배치는 자녀의 IEP에 설명 된대로 자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9, 300.116(b)(2) & 300.320(a)(4).] 법의 의도는 프로그램이 해당 교육구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녀의 고유한 요구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자녀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 기존 프로그램 수정, 교육구간 전학 제공 또는 비 공립 학교 배치 비용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