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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IEP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없는 경우, 교육구는 전화를 통해 회의를 개최 할 수 있습니까?

(4.7) IEP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없는 경우, 교육구는 전화를 통해 회의를 개최 할 수 있습니까?

IEP 개발에 대한 학부모 참여는 특수 교육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학부모가 IEP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구는 학부모가 동의하는 한, 전화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다른 방법으로 IEP 회의를 개최 할 것을 제안 할 수 있지만, IEP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만 이를 수행해야합니다. 학부모는 이러한 대체 방법의 사용에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상호 합의 된 시간과 장소에서 IEP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참석하지 않고 교육구가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교육구는 다음을 유지하여 상호 합의 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1. 부모와 통화한 모든 전화 통화와 그 통화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기록 
  2. 집으로 보낸 편지 사본 및 받은 모든 답변; 그리고
  3. 부모의 집이나 직장으로의 방문 및 방문 결과에 대한 자세한 기록. [미연방법 34편 제 300.322 & 300.328,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