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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IEP 팀 회의에 누가 참석해야 하며, 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4.9) IEP 팀 회의에 누가 참석해야 하며, 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팀에는 다음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자녀의 부모 중 하나 또는 둘 다, 부모가 선택한 대리인 또는 양쪽 모두;
  2. 아동이 일반 교육 환경에 있거나 일반 교육 환경에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소 한 명의 일반 교육 교사. 자녀에게 일반 교육 교사가 1명보다 많은 경우, 학교는 누가 참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최소 1명의 특수 교육 교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
  4. 교육구 대리인: 특수 교육 제공을 하거나 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 일반 교과 과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교육구의 자원에 대해 지식이 있는 자. IEP 팀에 이미 있는 다른 교육구 직원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학생의 평가를 수행한 개인 또는 사용된 절차 및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 결과의 교육적 의미를 해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 다른 IEP 팀원이 이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6. 학부모 또는 교육구의 요청에 따라 학생에 대한 특정 전문 지식이나 지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 추가적으로 초대된 사람이 충분한 지식 또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을 회의에 초대한 당사자가 결정합니다; 
  7. 적절하다면, 해당 학생.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b) & (e).]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팀 구성원 중 최소 한명 이상이 학습 장애가 있는 아동을 평가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교 심리학자, 말하기-언어 병리학자 또는 교정 독서 교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교사가 아닌, 최소 한 명의 팀원이 유치원 연령이 아닌 한, 일반 교육 교실에서 아동의 학업 성과를 관찰해야합니다. 이 경우, 팀원은 해당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환경에서 아동을 관찰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c)조.]

학생이 전환 연령인 경우 (적절하다면, 최소한 16 세 또는 그 이전에 시작하여), 학교는 전환 IEP 회의에 그 학생을 초대해서 참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이 출석하지 않으면, 교육구는 학생의 선호와 관심에 관해 학생의 의견을 얻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는 또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불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의 대표자를 초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조(d).]

교육구가 (비종교적인) 비 공립학교 (NPS, nonpublic school)에 배치한 학생은, 해당 교육구가 회의에 사람을 보내지 않고 비 공립 학교 교직원에게 IEP 검토 및 수정을 위임한 경우, NPS의 직원과만 IEP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NPS가 IEP를 검토, 수정 및 시행하더라도, 교육구는 학생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수 교육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5,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