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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부모가 가능한 경우 교통편을 제공하도록 교육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5.14) 부모가 가능한 경우 교통편을 제공하도록 교육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은 교육구의 책임을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교육구는,학생의 IEP에 관련 서비스로 포함된 모든 교통 서비스가 공공비용으로 그리고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되도록 해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9.] 학부모가 동의한 경우, 교육구는 그렇지 않으면 교육구가 제공해야 할 교통 수단을 제공한 마일리지를 학부모에게 상환했습니다.  이 경우, 학부모는 교육구의 표준 비율로 총 왕복 마일리지를 상환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