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서비스의 빈도와 각 세션의 시간은, IEP 팀 회의에서 자녀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빈도와 시간양은 IEP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d)(1)(A)(i)(IV);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7);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조(a)(2);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5조(a)(7).]
비용 절감 방안으로, 교육구는 다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일대일이 아닌 소규모 그룹의 말하기 및 언어 서비스;
- 교직원과 “상담”하고 학생에게는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지 않음;
또는 - 말하기 및 언어 병리학자가 아닌, 교실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러한 선택사항은 일부 학생에게는 적합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자녀의 고유한 요구를 기반으로 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미연방법 34편 제 300.39조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