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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방 특수교육법은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5.2) 연방 특수교육법은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연방 규정집, 34 장, 제 300.34 (a)조는 관련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장애 아동이 특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교통 및 발달, 교정 및 기타 지원 서비스이며, 말하기-언어 병리 및 청각 서비스, 통역 서비스, 심리적 서비스, 신체 및 직업 치료, 치료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아동의 장애에 대한 조기 식별 및 평가, 재활 상담을 포함한 상담 서비스, 방향 및 이동성 서비스, 진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나, 이것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서비스에는 학교 보건 서비스 및 학교 간호사 서비스, 학교에서의 사회 사업 서비스 및 학부모 상담 및 훈련도 포함됩니다. 동일한 규정으로 이러한 서비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더 정의합니다:

  1. 다음을 포함하는 청각학
    1. 청각손실을 가진 아동의 식별; 
    2. 청각 재활에 대한 의학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주의를 위한 의뢰를 포함하여 청력 상실의 범위, 성격 및 정도의 결정; 언어 훈련, 청각 훈련, 언어 독해 (입술 독해), 청력 평가 및 말하기 보존과 같은 훈련 활동 제공;
    3. 청력 손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작성 및 관리; 
    4. 청력 상실에 관한 아동, 부모 및 교사의 상담 및 지도; 그리고 
    5. 그룹 및 개인 확장에 대한 아동의 요구 결정, 적절한 지원 선택 및 조정, 확장의 효과 평가.
  2. 상담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사회 복지사, 심리학자, 지도 상담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아동의 장애에 대한 조기 식별 및 심사는 아동의 삶에서 장애를 가능한 빨리 식별하기 위한 공식적인 계획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통역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1. 청각 장애가 있거나 난청인 어린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구두 음역 서비스, 신호 언어 음역 서비스, 수화 음역 및 통역 서비스, 통신 액세스 실시간 번역 (CART, communication access real-time translation), C-Print 및 TypeWell과 같은 전사 서비스; 그리고 
    2. 청각 장애인 아동을 위한 특별 통역 서비스. 
  5. 의료 서비스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학적으로 관련된 장애를 결정하기 위해 면허가 있는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6. 직업치료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a) 자격을 갖춘 직업 치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질병, 부상 또는 박탈로 인해 손상되거나 상실된 기능의 개선, 개발 또는, 복원;
      2. 기능이 손상되거나 손실 된 경우 독립적 기능을 위한 작업 수행 능력 향상; 그리고 
      3. 조기 개입을 통해 초기나 추가적인 손상 또는 기능 상실 방지. 
  7. 방향 및 이동 서비스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자격을 갖춘 직원이 시각 장애인 또는 시각이 손상된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학생들이 학교, 가정 및 지역 사회의 환경 내에서 체계적인 방향을 잡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2.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1. 공간과 환경 개념 및 방향과 이동 경로를 설정,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해 (소리, 온도 및 진동과 같은) 감각에 의해 수신된 정보의 사용 (예, 길을 건너 신호등에서 소리 사용);  
      2. 시각적 여행 기술을 보완하거나 이용 가능한 여행 비전이 없는 아동을 위한 환경을 안전하게 조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긴 지팡이 또는 서비스 동물 사용; 
      3. 남아 있는 시력과 원거리 저하시력 보조기 이해 및 사용; 그리고 
      4. 다른 개념, 기술 및 도구.
  8. 부모 상담과 훈련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부모가 자녀의 특수한 요구를 이해하도록 도움; 
    2. 자녀의 개발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함; 그리고 
    3. 부모가 자녀의 IEP 또는 IFSP 구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
  9. 물리치료란 자격있는 물리치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0. 심리 서비스는 다음을포함합니다: 
    1. 심리 및 교육 테스트 및 기타 평가 절차 관리; 
    2. 심사 결과 해석; 
    3. 학습과 관련된 아동의 행동 및 상태에 관한 정보 입수, 통합 및 해석;
    4. 심리 테스트, 인터뷰, 직접 관찰 및 행동 평가로 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교 프로그램 계획시 다른 교직원과 상담; 
    5. 아동과 부모를 위한 심리 상담을 포함한 심리 서비스 프로그램 계획 및 관리; 그리고 
    6. 긍정적 행동 중재 전략의 개발 지원. 
  11.  레크리에이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레져기능의 심사; 
    2. 치료적인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3.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에서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4. 레져 교육. 
  12. 재활 상담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개인이 개인 또는 그룹 세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특장애 학생의 경력 개발, 고용 준비, 독립 달성 및 직장 및 지역 사회 통합에 중점을 둡니다. 이 용어에는 1973년 재활법 (Rehabilitation Act)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의해 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직업 재활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미국법전 29편 제 794조, 수정된대로.]
  13. 학교 보건 서비스 및 학교 간호사 서비스는 장애 아동이 아동의 IEP에 설명 된대로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보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학교 간호사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학교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학교 보건 서비스는 자격있는 학교 간호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4. 학교에서의 사회사업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장애 아동의 사회적인 또는 발달상의 이력 준비; 
    2. 아동 및 가족과의 그룹 및 개인 상담; 
    3.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생활 상황 (가정,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 부모 및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 
    4.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 사회 자원 동원; 그리고 
    5. 긍정적 행동 중재 전략 개발 지원. 
  15. 말하기-언어 병리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1. 말하기나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 식별; 
    2. 특정한 말하기나 언어 장애의 진단 및 평가; 
    3. 말하기나 언어 장애 훈련에 필요한 의학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진료 의뢰; 
    4. 의사 소통 장애의 훈련 또는 예방을 위한 말하기 및 언어 서비스 제공; 그리고 
    5. 말하기 및 언어 장애에 관한 부모, 자녀 및 교사의 상담 및 지도. 
  16. 교통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학교를 오가는 통학; 
    2. 학교 건물내에서 및 건물 주위로의 이동; 그리고 
    3.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통 수단이 필요한 경우 특수 장비 (예, 특수 또는 개조 버스, 리프트 및 경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