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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아이가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 재가 건강 보조원이 필요합니다.  비교육 기관으로부터 보조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5.28) 아이가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 재가 건강 보조원이 필요합니다.  비교육 기관으로부터 보조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녀가 IEP를 가지고 있으며 Medi-Cal 수혜 자격이 있고 건강 상태로 인해 집에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생명 유지 서비스를 위해 Medi-Cal을 통해 보조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재가 건강 보조원을 학교 수업 중 및 학교를 오가는 동안 동반 할 자격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주정부 법 제 7575(e).] 생명 유지 의료 서비스란, 중요한 신체 기능의 정상적인 사용이 상실된 것을 보상하는 의료 기술 또는 장치에 의존하고, 추가 장애 또는 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상적인 전문 간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2편 제 60400조(b).]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특수 교육 학생의 경우, 담당 지역 교육구에서 특수한 신체 건강 관리 요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9423.5조(b) & 56363조(b)(12);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2. 14장 심각한 건강상태를 가진 학생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Information on the Rights of Students with Serious Health Conditions),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