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와 학교 “보건 서비스”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진단 또는 평가 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외하고, 교육구는 의료 서비스를 관련 서비스로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a).] “의료 서비스”는 연방법에서 “면허가 있는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c)(5).] 서비스가 학교 간호사 또는 다른 유자격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고 면허가 있는 의사가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씨다 래피즈 지역 교육구 대 가렛 (Cedar Rapids Community School Dist. v. Garret F.),526 U.S 66 (1999).]
교육구는, 그것이 관련 서비스인 경우, 의료 서비스가 아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보건 서비스는 장애 아동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돕는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비스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그 아동은 특수 교육 혜택을 받기 위해 그 서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빙 독립 교육구 대 타트로 사례, 468 U.S. 883, 892 (U.S. 1984).] 하루 종일 지속적인 간호 서비스와 같이 서비스가 비싸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교육구는, 자녀가 낮동안 학교에 머무르고 교육에 의미있는 접근을 제공하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인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씨다 래피즈 지역 교육구 (Cedar Rapids Community School Dist.); 또한 14장 심각한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Information on the Rights of Students with Serious Health Conditions)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