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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이의 IEP에 무엇이 기록되어야 합니까?

(5.32)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이의 IEP에 무엇이 기록되어야 합니까?

관련 서비스는 IEP 회의에서 요청해야 하며, 적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IEP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서비스가 교육 서비스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IEP에 서비스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기관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나 아동은 여전히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교육구의 책임입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54(b)조.] 

또한, 자녀가 IEP에서 받을 관련 서비스만 나열하는 것 (예, “말하기치료”, “직업치료/물리치료”, “심리치료”등)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IEP는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정 빈도, 장소 및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4조(d)(1)(A)(i)(IV),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7);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5조(a)(7).] 

부모가 회의없이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IEP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IEP에 나열된 서비스의 양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4조(a)(4);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80.1(a).] 그러나, 전체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다른 IEP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도, (서비스 제공 업체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서비스 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 이런 일이 생길때 마다,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IEP에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말하기 치료”대신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음운론과 구문에 대한 개별 수업, 일주일에 한 번, 45 분 세션; 자격을 갖춘 언어, 말하기 및 청각 전문가가 제공하는 45 분짜리 소그룹 (1 ~ 3 명의 학생) 수업, 전문가와 상의하여 교사 또는 준 전문가 (교육보조원)가 강의실에서 매일 제공하는 지원 그룹 활동과 함께. 

IEP에 언어 치료 서비스의 말하기 발성 진행과 같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목표가 포함된 경우, 자녀가 그러한 목표를 향해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해당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과 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측정 가능한 용어로 IEP에 이 목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2) & (3);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5조(a)(2) & (3).] 

학부모는 요청한 목표와 서비스가 IEP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부적절한 범위나 기간의 조건을 포함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진술; “학생은 일주일에 1 ~ 3 회 말하기 치료를 받을 것” 또는, “주당 최대 3 회까지 말하기 치료를 받을 것”은 학생이 주당 최대 1 회만 말하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이 6 월 1 일까지 목표된 기술 중 최대 3 개를 보일 것이다”라는 진술은, 학생이 3가지 목표된 기술 중 하나를 달성하거나 아마도 전혀 달성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