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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교육구는 학생에게 보조 전문가 (교육 보조원)를 제공 할 책임이 있습니까?

(5.34) 교육구는 학생에게 보조 전문가 (교육 보조원)를 제공 할 책임이 있습니까?

법은 관련 서비스 목록을 연방 규정 또는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기재된 서비스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관련 서비스에는 특수 교육 학생이 교육 혜택을 받는데 이 필요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63(a), 미연방법 34편 제 300.34(a).]  자녀가 정규 교실에서 보조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포함하여 자녀가 교육 혜택을 받기 위해 보조자가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보조 교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장애가 없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정도로 최대한 특수 교육 학생을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4 – 300.115.]  

예를 들어, 심각한 신체 장애가 있는 학생이 교육 과제 (예 : 필기)를 수행하는 것을 돕거나 또는, 심각한 행동 문제가 있는 학생을 행동 관리 프로그램에서 돕기 위해 보조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와 마찬가지로, CDE는 준 전문가가 합당하며 적절하게 준비되고 훈련되도록 하기 위해, 장애 아동을 위한 “내용 지식 및 기술”을 통해, 자격을 “확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은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인증, 면허, 등록 또는 준 전문가를 위한 기타 유사한 전문적인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합니다.  응급, 임시 또는 잠정적으로, 준 전문가에게 이러한 자격이 면제될 수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56(a) & (b).]  

지도를 돕는 보조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는 장애인 교육법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Education Act)과 아동 뒤쳐짐 방지법 (NCLB, No Child Left Behind Act)을 모두 준수하기 위해 “높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01(10)(D) & 1412(a)(14).] 특수 교육 교사를 포함한 모든 핵심 과목 교사는 가르치는 각 학업의 과목에서 과목과 관련한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수 교육 교사 및 교육을 지원하는 교사에게는 적절한 교육 자격 증명이 있어야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01(10)(D).] 이러한 자격은 비상시, 임시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핵심 학업의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만 적용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8조(b)(3) & 300.156(b)(2). 또한: www.cde.ca.gov/nclb/sr/tq/index.asp에서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교사 및 교장 자질 개선안을 (Improving Teacher and Principal Quality) 참조하십시오.]

보조 전문가는, 심각한 장애가 있고 학업 전 수준에서 기능을 하는 3 세에서 22 세의 학생들과 함께 일하고, 강의가 핵심 과목 분야가 아닌, 주로 개인 관리 및 생활 기술인 경우, NCLB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01조(10)(D).]  

보조 전문가는 또한 학생의 IEP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특정 의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격 (예 : “행동 수정 훈련”,“대수학 지식”,“서명에 유창함”)은, 보조 전문가가 제공할 서비스의 빈도, 장소, 기간 및 유형과 같이, IEP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이 높은” 요구사항을 교사, 보조 전문가 또는 교육을 보조하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가 “자격이 높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CDE에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8(f) & 300.156(e); 6장, 적법절차/규정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Due Process /Comp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