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교육구는 “교육적으로 필요”하거나 학생이 특수 교육에서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63(a); 미연방법 34편 제 300.34(a).] 학부모 훈련 또는 상담, 레크리에이션, 복잡한 건강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구가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금 부족 또는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은 서비스를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7(a) and300.39(a).] 자녀에게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는 독립 전문가의 보고서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공비용으로 독립 평가를 얻는 것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2장 평가/심사를 위한 정보를 (Information on Evaluations/Assessments)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