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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비공립 면허 학교에 아이를 배치하면 해당 교육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5.39) 비공립 면허 학교에 아이를 배치하면 해당 교육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IEP 팀의 동의없이 자녀를 비 공립 학교에 부모가 “일방적으로” 배치하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7(a).] 자녀의 IEP에서 자녀의 행동 요구와 관련된 목표 및 서비스를 가질 의무를 자녀의 학교에 알리는 편지를 작성하십시오.

학부모가 비공립 학교(NPS)에 일방적으로 등록한 학생의 경우, 교육구는 여전히 “아동식별”및 평가 책임을 완전히 이행할 책임이 있지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1-132.] 이는 학생이 공립학교의 아동과는 다른, 상당히 적은 양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지출된 금액은 교육구가 받는 연방 달러에 비례하는 비율로 제한될 것입니다 (이 교육구에 있는 학생들의 수에 따라).  [미연방법 34편 제 300.133 – 138.] 교육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IEP가 아닌, 서비스 계획에 작성됩니다.  교육구는 지역 비공립 학교(NPS) 직원과 상의한 후, 특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7(b).] 교육구가 아동의 서비스 계획상의 관련 서비스를 동의하고, 학생이 이러한 서비스 중 하나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기 위해, 교통 수단이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필요한 교통 수단도 제공해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9(b)조.] 

교육구가 특정 서비스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의 서비스 계획에 기록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때, 귀하는 적법 절차를 진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40.] 그러나,규정 준수 불만 절차는, 교육구가 아동 식별이나 평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문제 또는 이 지역의 비공립NPS학교 공무원과 협의하여 제한된 서비스 책임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는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여전히 이용가능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40; 6장 적법절차/규정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를 (Information on Due Process/Compliance Procedures) 참조하십시오.] 

헌법상 교회와 주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부모의 일방적 배치의 결과로서만, 해당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관련 서비스는 “법률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종교 학교의 장소에서 교육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39; 제 4장에서 IEP 절차에 관한 정보를 (Information on IEP Process)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