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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교육구는 인공 와우와 같은 수술용 임플란트 장치의 제공, 관리 또는 교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5.4) 교육구는 인공 와우와 같은 수술용 임플란트 장치의 제공, 관리 또는 교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관련 서비스에는 인공 와우와 같은 외과용 임플란트 의료기기나 해당 의료 기기의 교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01조(b)(26)(B); 미연방법 34편 제 300.34(b)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63(c).] 그러나 법에 따라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치의 외부 구성 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b)(2)(iii).] 또한,교육구는 “아동이 학교로 출입하는 동안이나 학교에 있는 동안, 호흡, 영양 또는 기타 신체 기능의 작동을 포함하여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의료 기기를 적절히 관찰하고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b)(2)(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