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관련 서비스에는 인공 와우와 같은 외과용 임플란트 의료기기나 해당 의료 기기의 교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01조(b)(26)(B); 미연방법 34편 제 300.34(b)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63(c).] 그러나 법에 따라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치의 외부 구성 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b)(2)(iii).] 또한,교육구는 “아동이 학교로 출입하는 동안이나 학교에 있는 동안, 호흡, 영양 또는 기타 신체 기능의 작동을 포함하여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의료 기기를 적절히 관찰하고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b)(2)(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