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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교육구는 기능분석평가 (FAA, functional analysis assessment)를 수행하고 긍정적 행동 중재계획(BIP, behavior intervention plan)을 개발해야 합니까?

(5.41) 교육구는 기능분석평가 (FAA, functional analysis assessment)를 수행하고 긍정적 행동 중재계획(BIP, behavior intervention plan)을 개발해야 합니까?

2013년 7월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문제행동이 있는 특수교육 학생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구가 특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일련의 법률 및 규정인 휴즈빌(Hughes Bill)이라는 법률을 폐지했습니다. 휴즈빌은 교육구가 아동이 심각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일 때 기능분석평가(FAA, functionalanalysis assessment)라고 하는 상세하고 포괄적인 평가와 긍정적 행동 중재 계획(BIP, behavioral intervention plan)을 포함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전 법률에서 설명한대로  더 이상 자동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IEP의 일부로 행동 평가 및 긍정적 행동 중재가 여전히 필요합니다.[미연방법 34편 제 300.324조(a)(2)(i);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1조(b)(1).] 자녀의 행동문제가 중요하다면 IEP팀은 자녀가 FAA 및 BIP와 같은 세부 평가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합니다.  자녀가 도전적인 행동을 다루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행동 지원 계획(behavior support plan)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IEP팀에 지적하고 자녀가 FAA와 같은 자세한 기능적 행동 평가를 받도록 요청하여 IEP팀이 보다 자세한 긍정 행동 중재 계획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