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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아이에게 필요한 행동 및 평가 서비스를 어떻게 받습니까?

(5.42) 아이에게 필요한 행동 및 평가 서비스를 어떻게 받습니까?

자녀가 본인의 학습 또는 다른 아동의 학습 능력을 방해하거나 정규 교실 또는 덜 제한적인 교육환경에 배치되는 데 방해가 되는 심각한 행동(예: 가출, 싸움, 수업 방해 또는 자해)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평가, 지원 및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 행동 평가 및 IEP 회의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IEP 팀이 고려해야 할 서비스에는 자세한 기능적 행동 평가, 행동 지원 계획, 그리고 적절한 경우 긍정적 행동 중재 계획, 일대일 행동 보조, 부모 및 / 또는 교사 훈련 및 행동 전문가와의 자문, 상담, 사회 기술, 분노 관리 및 / 또는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서비스 및 전략이 포함됩니다.

IEP 회의 전에, 특히 학교가 자녀의 도전적인 행동을 개선하기에 효과가 없는 행동 지원 계획을 개발했거나 다른 행동 전략을 사용한 경우, 기능적 행동 평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예: 행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발생 빈도, 지속 시간, 발생 위치, 자녀가 도전적인 행동에 참여하기 직전과 직후에 일어나는 일)과 IEP팀이 자녀가 도전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녀의 학습 환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특수 교육 프로그램 사무소 (OSEP,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는 기능적 행동 평가를 IDEA하에서의”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FBA를 요청할 때, 다른 평가와 관련된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이 적용되도록 교육구에 알려야합니다. 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OSEP의 메모는 교육구가 다른 평가와 동일한 절차를 FBA에 적용하도록 촉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모에 관한 토의는www.cde.ca.gov/sp/se/ac/bipleafaq.as에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기능적 행동 평가가 포함된 평가 계획에 부모가 서명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평가를 수행하고, IEP회의를 열어 평가 결과를 논의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 및 기타 긍정적 행동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4조(a)] 

해당 교육구가 자녀에게 기능적 행동평가를 수행하지만 그 평가가 자녀에게 필요한 행동 지원 또는 서비스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이유로 해당 교육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인 교육 평가(IEE,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2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9조(b).]

이 요청을 서면으로 교육구에 제출하고, 평가의 특정 부분이나 동의하지 않는 평가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구는 법에 따라 이 평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해당 교육구의 평가가 “적절함”을 보이기 위해 적법절차 청문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2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9조(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