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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교육구가 언제 아이에게 제지 또는 격리와 같은 비상행동중재를 할 수 있습니까?

(5.43) 교육구가 언제 아이에게 제지 또는 격리와 같은 비상행동중재를 할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법률의 이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비상 중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자녀가 예측 불가능하고 자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2. 그 행동이 해당 학생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를 입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3. 비상행동중재보다 제한이 적은 대응으로는 위험한 행동을 즉시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1(a).]

교육구는 체계적인 긍정적 행동중재 대신에 비상 행동중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1(b)조.]

위험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힘의 양만 사용할 수 있는 한, 학교는 자녀의 신체적 구속과 같은 비상행동중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21.1조(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