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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보조기술은 무엇입니까?

(5.47) 보조기술은 무엇입니까?

보조 기술 (AT, assistive technology) 장치는 모든 품목, 장비 또는 제품 시스템 (상업적으로 구입, 수정되거나 고객맞춤형으로서) 장애 학생의 기능적 능력을 증가,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0.5.] 보조기술 서비스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보조 기술 장치를 선택, 획득 또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는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아동의 습관적인 환경에서 아동의 기능 평가를 포함하여, 장애 학생의 요구 사항 평가; 
  2. 장애 학생에 의한 보조 기술 장치의 구매, 임대 또는 기타 제공;  
  3. 보조 기술 장치의 선택, 설계, 피팅, 사용자 맞춤, 적응, 적용, 유지, 수리 또는 교체; 
  4. 기존의 교육 및 재활 계획과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 기술 장치를 사용하여 다른 요법, 중재 또는 서비스를 조정 및 사용; 
  5. 장애 학생 또는, 적절하다면, 해당 학생의 가족을 위한 교육 또는 기술 지원; 그리고
  6. (교육 또는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포함한) 전문가, 또는 학생의 주요 생활 기능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주나 기타 개인을 위한 교육 또는 기술 지원. 

  [미연방법 34편 제 300.6;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51.19.] 

IDEA에 따라 보조기술을 구성 할 수있는 항목이나 서비스 목록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안경 및 보청기와 같은 항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미국 교육부, 특수 교육 프로그램 사무소 (OSEP, Office of SpecialEducation Programs) (1995); 22 IDELR 629, OSEP (1993) 20 IDELR 1216; 연방규정 71편, 156번, 46581쪽, 2006년 8월 14일 참고.] 그러나, 약물 치료는 특별하게, 보조기술이나 서비스로 간주되는 것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연방규정 64편, 12540, 1999년 3월 12일] OSEP는 보조기술은 모든 학생이 사용하는 일반 기술 장치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장치 (예 : 전자 필기장, 카세트 레코더 등)에 대한 장애 학생 자신의 개인적인 요구를 포함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학생이, 특정 편의 시설없이, 모든 학생이 사용하는 기술 장치를 사용할 수없는 경우, 기관은 필요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학생, 교사 및 기타 직원이 기술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현장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연방규정 64편, 12540, 1999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