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IEP 팀이 자녀에게 보조기술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교, 가정 또는 IEP 개발의 다른 장소에서 자녀의 보조기술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4조(a)(2)(v);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1(b)(5).] FAPE을 받기 위해 (예 : 숙제를 완료하기 위해) 학교가 아닌 환경에서 해당 장치에 접근가능 해야 한다고 팀이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자녀가 학교에서 구입한 보조 기술 장치를 가정이나 다른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05(b)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