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5.51) 아이가 특수교육 학생이지만 아이의 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로 인해 잠시 집에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교육구가 다른 관련된 서비스 없이, 하루에 1시간의 집에서 교육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교육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5.51) 아이가 특수교육 학생이지만 아이의 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로 인해 잠시 집에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교육구가 다른 관련된 서비스 없이, 하루에 1시간의 집에서 교육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교육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특수 교육 학생들은 적절한 프로그램의 자격이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의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개별화 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위원회 대 로우리 (Board of Education v. Rowley), 102 S. Ct. 3034(U.S. 1982).]  

자녀가 IEP 절차를 통해 재가 지도 및 관련 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재가 지도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분량에 대해 임의의 제한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IEP 팀은 자녀의 배치 및 관련 서비스 요구에 대한 개별화된 평가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배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없이, 하루 1-2 시간의 재가지도로 시간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자녀의 고유한 요구에 맞게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모든 재가 지도 프로그램은 IEP 팀 회의에서 개발되어야 하며, 자녀의 개별 요구에 근거해야 합니다.  [제 4장에서 IEP 절차에 관한 정보를 (Information on IEP Process)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