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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발화 및 언어 장애 학생의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3.4) 발화 및 언어 장애 학생의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발화 및 언어 장애 학생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음 장애: 이 학생은 발음에 어려움을 겪어 이해력이 크게 떨어지고 의사 소통을 방해받으며 부정적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학생의 발음 능력은 생활 연령이나 발달 수준에 비해 기대되는 수준보다 낮아야 하며, 단순히 비정상적 삼키기 패턴만은 안 됩니다. 
  2. 음성의 질, 음높이 또는 크기에 지속적 결함이 있는 비정상적 음성입니다.
  3. 유창성 장애속도와 리듬을 포함한 언어적 표현의 흐름은 학생과 청취자 간의 의사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4. 언어 장애학생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표현적 또는 수용적 언어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실용론 등의 분야에서 두 개 이상의 표준화된 시험에서 연대순 또는 발달 수준에서 평균보다 1.5표준편차 이상 낮거나 7번째 백분위수 이하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1. 위에 나열된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표준화된 검사에서 평균보다 1.5표준 편차 이상 낮거나 7번째 백분위수 미만을 기록했으며, 최소 50개의 대표적 자발적 또는 유도된 언어 샘플에서 측정했을 때 표현적 또는 수용적 언어의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사용을 보입니다. 언어 샘플은 녹음되거나 필사되어 분석되고 평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0개의 발화 샘플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언어, 음성 또는 청각 전문가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시도가 이루어진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5. 청력 상실언어 또는 발화 장애가 발생합니다.[1]

표준화된 검사가 학생에게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경우, 기대 성과 수준은 대체 수단을 통해 결정됩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c)(11)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b)(11)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b)(10)(B)(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