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심각한 정형외과적 장애’가 있는 아동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심각한 정형외과적 장애란 학생의 교육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말하며, 선천적 기형, 질병(예: 소아마비, 골결핵)으로 인한 장애, 기타 원인(예: 뇌성마비, 절단, 수축을 유발하는 골절이나 화상)으로 인한 장애를 포함합니다.[1][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c)(8)절[↩]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b)(8)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