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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카운티(또는 교육구)에는 청각 장애/시각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청각 장애와 시각 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3.3) 카운티(또는 교육구)에는 청각 장애/시각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청각 장애와 시각 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아동이 청각 장애와 시각 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고, 그 두 가지 장애가 합쳐져 청각 장애만 있거나 시각 장애만 있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의사 소통, 발달 및 교육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 반면, 시각 및 청각 장애가 모두 있는 아동이 두 가지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은 두 가지 장애가 모두 있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c)(2)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b)(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