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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교육구는 아동이 자폐증이나 자폐증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3.8) 교육구는 아동이 자폐증이나 자폐증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IEP 팀은 아동이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 소통과 사회적 상호 작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나타나 아동의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아동이 자폐증 범주에 따른 연방 및 주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폐증과 관련된 다른 특징으로는 반복적 활동과 고정관념적 움직임에 대한 참여, 환경 변화나 일상 생활의 변화에 대한 저항, 감각적 경험에 대한 비정상적 반응 등이 있습니다. 3세 이후에 자폐증의 특징이 나타나는 아동은 이러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 자폐증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이유가 아동이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면 자폐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

이 범주에 따라 특수 교육을 받으려면 아동이 자폐증의 의학적 정의를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적 정의만 충족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폐증에 대한 의학적 정의를 충족하고 의학적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아동이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자폐증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c)(1)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b)(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