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학생이 이 범주에 해당하려면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적응적 행동의 결함은 아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령에 맞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적응적 행동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게 상호 작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포함합니다.
- 전반적 지적 기능이 평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모두 발달 기간 동안 나타나야 하며 학생의 현재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1]
적응적 행동이란 학생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일상 생활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령에 적합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Larry P. v. Riles 사건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는2022년에 이전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교육구가 흑인 학생을 식별하거나 이전에 EMR로 알려졌던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범주 또는 배치에 배치하는 목적으로 ‘표준화된 지능 검사’인 평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2]
캘리포니아주 학교 심리 상담사 협회는 CDE의 지시를 흑인 학생을 지적 장애(‘ID’) 범주로 분류하는 데 IQ 검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했지만, 학교 심리 상담사는 다른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한 장애가 의심되는 다른 영역에 IQ 검사를 사용할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3] 제2장: 평가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c)(6)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b)(6)절[↩]
- 캘리포니아 교육부,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의 특수 교육 평가에 관한 각서(2022년 9월 14일), https://www.cde.ca.gov/sp/se/ac/memo091422.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학교 심리학 협회,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 특수 교육에 대한 캘리포니아 교육부(CDE)의 각서에 대한 CASP의 응답 참조 – 2022년 9월 14일(2023년 10월 10일), https://casponline.org/pdfs/resource-papers/Updated%20Larry%20P.%20Guidance%20Paper%2010-10-23.pdf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