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오랜 시간 동안 현저하게 보이면 정서 장애 자격이 됩니다:
- 지적, 감각 또,는 건강 요인으로 설명 할 수 없는 학습 무능;
- 또래 및 교사와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에 무능;
- 정상 상황에서 부적절한 유형의 행동 또는 감정이 몇몇 상황에서 표출;
- 일반적으로 불행이나 우울증이 만연한 기분; 그리고
- 개인 또는 학교 문제에 관해 신체적 증상이나 두려움이 나타나는 경향.
[미연방법 34편 제 300.8조(c)(4),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30조(b)(4).]
정서 장애 범주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 자녀가 의료상의 정서 장애 진단을 받거나 정신 건강 정의를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서 장애에 대한 연방 및 주 특수교육 자격 기준이 학생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정서 장애’라는 용어는 특히 정신 분열증을 포함하지만 ‘사회 부적응’인 학생들은 제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30조(b)(4).] 이 법은 ‘사회 부적응’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정서 장애’는 인정된 정신과 진단 상태가 아니며 정서 장애 범주 하에 자격을 얻기 위해 학생이 정신 의학적 라벨이나 진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