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 법은 ADD와 ADHD를 ‘기타 건강 장애'(OHI, Other Health Impairment) 범주에 해당하는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질환의 예로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OHI의 정의는 ‘근력, 활력 또는 각성도 제한’이라는 문구를 ‘환경 자극에 대한 각성도 증가’로 확장하고, ADD/ADHD를 만성 질환의 예로 명시하여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력 결핍 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만으로는 학생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IEP 팀은 필요한 종합적 평가 후 학생이 자격 범주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학생에게 ADD/ADHD와 같은 상태가 있고, 해당 상태가 학생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ADD/ADHD가 있는 학생은 ‘특정 학습 장애’ 범주나’정서 장애’ 범주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1]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자주 하는 질문 30번을 참조하십시오.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c)(9)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39(a)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b)(9)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