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의 자격 기준은 학령기 아동의 자격 기준과 동일합니다. 특수 교육을 받으려면 아동은 다음 장애 상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자폐증
- 난청 및 실명
- 난청
- 정서 장애
- 청각 장애
- 지적 장애
- 다중 장애
- 정형외과적 장애
- 기타 건강 장애(주의력 결핍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투렛 증후군, 연하 곤란증, 태아 알코올 증후군, 양극성 장애 또는 기타 유기적 신경 장애 등, 미 연방 규정집 제71권, 제156호, 페이지 46550 참조)
- 특정 학습 장애
- 음성, 유창성, 언어, 조음 중 하나 이상에서 발화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 외상성 뇌 손상
- 시각 장애
- 확립된 의학적 장애(IEP 팀이 특수 교육 및 서비스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장애성 의학적 상태 또는 선천적 증후군)[1]
특수 교육을 받으려면 아동은 하나 이상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안된 교육이나 서비스가 필요해야 하며, IEP 팀이 결정한 대로 지속적 모니터링이나 지원 없이는 집이나 학교 또는 둘 다의 일반 환경을 변경하는 것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2]
아동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교육적 필요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 특수 교육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영어에 익숙하지 않음
- 일시적 신체 장애
- 사회적 부적응
-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3]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8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30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41.11절[↩]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41.11(b)(2)절, (3)절[↩]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41.11(c)절, 제13장: 미취학 아동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