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학생이 한 교육구에서 학기와 지역 계획 운영이 다른 캘리포니아 교육구로 전학을 가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 교육구는 30일을 안에 학부모와 상의하여 이전 교육구에서 이전에 승인된 IEP에서 제공한 것과 비슷한 서비스를 학생에게 즉시제공할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구는 30 일 이내에 이전에 승인된 IEP를 채택하거나 새로운 IEP를 개발, 채택 및 구현해야 합니다. 새 학교는 이전 학교에서 학생의 기록을 신속하게 입수하여 학생의 전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5조(a)(1) & (b)(1).]
학생이 한 교육구에서 학기와 지역 계획 운영이 같은 캘리포니아 교육구로 전학을 가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교육구에서 지체없이 학생에게 기존에 제공된 것과 비슷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학부모와 그 교육구가 연방법 및 주법과 일관된 새로운 IEP를 개발, 채택 및 이행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5조(a)(2).]
학생이 한 교육구로 학기 운영이 같은 캘리포니아 외부 교육구에서 전학을 오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교육구에서는 부모와의 상의 하에 교육구에서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평가를 수행하고 연방법 및 주법에 일관하는,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IEP를 개발할 때 까지는 이전에 승인된 IEP에 설명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5조(a)(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