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장애 아동이라도 특수 교육 자격 범주에 맞지 않거나, 특수 교육 자격을 갖출 만큼 학습 필요가 집중적이지 않은 경우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잉 행동, 난독증, 광범위 발달 장애, 투렛 증후군, 강박 장애, 행동 장애, 반항 장애 또는 ADD/ADHD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아동의 경우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 중 ADD/ADHD와 투렛 증후군만이 특수 교육 자격 기준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동은 비장애인 학생의 필요 사항과 동등하게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합리적으로 학생의 상태를 수용하도록 고안된 연방 차별 금지법에 따라 특별 서비스와 프로그램 수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흔히1973년 재활법 제504절로 알려져 있습니다.[1]
제504절 자격은 장애에 대한 범주별 분석에 근거하지 않습니다(ADD/ADHD와 같은 일부 조건은 종종 제504절 자격 조건으로 인정됨). 오히려 제504절에 따른 보호는 기능적 측면에서 ‘장애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요 생활 활동(학습 및 주의 등)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음
- 그러한 장애에 대한 기록이 있음
-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2]
아동이 제504절 편의 시설 및/또는 서비스의 목적을 위해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 기관은 제504절 심리 절차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기관이 선정한 심리관은 지역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관은 다른 교육구의 특수 교육 관리자, 교육청 또는 특수 교육 지역 계획 지역의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 상충이 없어야 합니다.
민권사무국(OCR, Office for Civil Rights)은 교육 분야에서 제504절 보호를 관리하고 시행합니다. 아동이 제504절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민권사무국에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crcas.ed.gov/office-for-civil-rights-discrimination-complaint-form에서 온라인으로 양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아래 주소 중 하나로 OCR에 서신을 보내거나 전화하여 불만 제기 양식과 불만 제기 지침서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OCR 국내 본부는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Lyndon Baines Johnson Department of Education Bldg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1100
전화: 800-421-3481
팩스: 202-453-6012, TDD: 800-877-8339
이메일: OCR@ed.gov
2025년 8월 현재 캘리포니아주 OCR 사무실은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Seattle Office
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Education
915 Second Avenue Room 3310
Seattle, WA 98174-1099
전화: 206-607-1600
팩스: 206-607-1601, TDD: 800-877-8339
이메일: OCR.Seattle@ed.gov
2025년 8월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OCR 사무실은 폐쇄되었습니다.
Office for Civil Rights,
San Francisco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50 United Nations Plaza
San Francisco, CA 94102
전화: (415) 486-5555
팩스: (415) 486-5570
이메일: OCR.SanFrancisco@ed.gov
제6장: 적법 절차 심리/준수 불만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아동을 특수 교육 자격 대상으로 추천할 경우, 추천서에 1973년 재활법 제504절(제504절)에 따라 아동이 해당 법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평가를 받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 교육구는 비장애인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학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교육 서비스를 포함한 합리적 배려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특수 교육/IEP를 받을 자격이 없거나, 어떤 이유로 특수 교육에 따라 이러한 편의 시설 및/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편의 시설 및/또는 서비스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