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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교육구는 아동의 장애를 근거로 아동이 받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3.28) 교육구는 아동의 장애를 근거로 아동이 받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학교는 특정 장애가 학생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적 장애인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적응형 체육 수업으로만 제한합니다. 장애의 정도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결정은 각 아동의 고유한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1] 장애가 있는 각 아동이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배치는 아동의 장애가 아닌 아동의 고유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2]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9 및 제300.320(a)(2)(i)(A)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31(a)절, 제56345(a)(2)(A)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9 및 제300.324(a)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