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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특수 교육 자격 범주 중 일부는 학생의 상태 또는 장애가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구는 무슨 뜻입니까?

(3.30) 특수 교육 자격 범주 중 일부는 학생의 상태 또는 장애가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구는 무슨 뜻입니까?

연방법 또는 주법 어디에도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구를 해석한 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이 문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 문구를, 특정 서비스 없이는 아동의 상태로 인해 학업 및 비학업적 과제를 수행하거나 또래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1] 예를 들어, 정형외과적 장애 아동의 경우, Schramm 사건에서 법원은 많은 서비스(교실 간 이동 지원, 버스 승하차, 계단 오르내리기, 점심 쟁반 나르기, 밴드를 위해 아동의 색소폰 설치, 집과 학교를 오가며 들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책 세트 추가, 짧은 필기 과제, 한 손으로 타이핑하는 방법 교육, 교사 노트 복사, 특정 수업의 컴퓨터)가 제공되지 않으면 정형외과적 상태로 인해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서비스가 없었다면 학생들이 필기, 과제 완료, 제시간에 수업에 참석, 책을 들고 수업에 참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법원은 학생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와 특수 교육 전환 서비스(운전 교육, 자기 주장, 독립 생활 기술)가 없었다면 정형외과적 장애로 인해 대학 진학이라는 교육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행정심리사무소는 낮은 성적이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2] 심리 사무실은 또한 학교 출석률이 낮아지는 경우 해당 상태가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3] 성적이 좋지 않거나 학업적으로 뒤처지는 것도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입니다.[4] 또한, 학생의 상태는 학교에서 성적과 행동의 저하를 초래하여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5]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의 상태가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적이나 표준화된 검사 점수에만 근거해 평가합니다. 성적과 표준화된 검사 점수가 교육적 성과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법과 법원은 더 광범위한 관점을 취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연방 항소 법원은 아동의 교육적 성취도가 아동의 정서적 상태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때 학생의 행동적, 정서적 성장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6] 일부 학생들은 표준화된 검사를 치르는 경우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교육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법적으로 표준화된 검사 점수가 낮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교육적 필요에는 학업적, 사회적, 건강적, 정서적, 의사 소통적, 신체적, 직업적 필요가 포함된다고 확립했습니다.[7]

연방 특수 교육법은 또한 ‘교육적’ 성과와 ‘학업적’ 성과를 구분하고 ‘교육적’ 성과가 광범위한 개념임을 확립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의심되는 모든 장애 영역에 대해 아동의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8] 해당 지역은 연방 규정에 의해 다음을 포함하도록 정의됩니다. 건강, 시력, 청력, 사회적 정서적 상태, 일반 지능, 학업 성취도, 의사 소통 상태, 운동 능력.[9] 학업 성취도는 아동이 평가되어야 하는 영역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의회와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정서 장애, 기타 건강 장애, 정형외과적 장애, 지적 장애, 발화 및 언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청각 장애와 같은 자격 범주에 따라 아동을 분류하는 조건의 정의를 작성할 때 ‘학업 성취’라는 더 좁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와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러한 자격 정의에서 ‘교육 성과’라는 더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학교는 성적과 표준화된 검사 점수 외에도 아동의 정서적, 건강적 또는 기타 상태가 사회적, 행동적 및 기타 영역에서의 비학업적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1. Yankton School District v. Schramm, 93 F.3d 1369(1996년 제8순회법원)[]
  2. Lodi Unified Sch. Dist., SN 371-00, Capistrano Unified Sch. Dist., SN 686-99, 33 IDELR 51, Ventura Unified Sch. Dist., SN 1943-99A, Murrieta Valley Unified Sch. Dist., SN 180-95, 23 IDELR 997[]
  3. Sequoia Union High School District, SN 1092-95[]
  4. Enterprise Elem. Sch. Dist., SN 1055-89[]
  5. Sierra Sands Unified Sch. Dist., SN 1367-97, 30 IDELR 306[]
  6. County of San Diego v. California 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et al., 93 F.3d 1458, 1467(1996년 제9순회법원)[]
  7. Seattle School Dist. No. 1 v. B.S., 82 F.3d 1493, 1500(1996년 제9순회법원)[]
  8.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b)(3)(B)절[]
  9.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4(c)(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