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의 나이에, 학생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유능하지 않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교육 의사 결정 권한은 학부모에서 학생으로 이전됩니다. 교육구는 자녀가 18세가 되고 1년 안에 학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권리 양도와 절차상의 보호 조치에 대한 통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제34편 제 300.520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041.5조, 56043조(g)(3).] 법원에서 학생이 무능하다고 선언했고 부모가 후견인으로 임명된 경우, 부모는 학생에 대한 교육 결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학생이 무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학생은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갖습니다. 학생은 스스로 또는 학부모와 함께 IEP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적 의사결정권을 부모에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부록 섹션, 부록 P의 교육적 의사결정권 양도 위임장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아직 법원에서 학생이 무능하다고 판결하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구는 그 학생이 교육적 의사결정권을 부모에게 양도하는 결정을 포함하여—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생을 위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원이 임명한 ‘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해당 교육구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청구를 할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