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매년 교육구는 검사 학년에 있는 아동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해당 아동의 예상 검사 참여 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해당 통지에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아동을 검사에서 면제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제출할 경우 아동을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1] 그러나 교육구에 대한 통지 요건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아동의 검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연간이므로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아동이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마다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학년 학생의 검사 면제를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해서 4학년 학생의 검사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