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특수교육 자격 기준은 주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캘리포니아주규정(C.C.R.) 5편을 참조하십시오. 제 3030조 이 규정은 1983년 3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특수교육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주 전체에 단일 정책을 시행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장애 아동’을 정의하는 연방 지침과 유사합니다. [미연방법 제34편 제 300.8조] 주법에 따른 자격 기준은 연방 지침에 따른 자격 기준보다 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연방 및 주 규정은 함께 특수교육 서비스를 원하는 3세에서 22세의 모든 학생에 대한 자격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격 기준에 따라 특수한 필요가 있는 개인이라는 자격을 갖추려면, 평가를 통해 학생의 장애가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주 자격 규정에 명시된 적격 장애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각 장애;
- 청각 및 시각 장애;
- 언어 장애;
- 시각 장애;
- 심각한 정형 외과 장애;
- 만성 또는 급성 건강 문제 (기타 건강 장애)로 인해 힘, 활력 또는 주의력에 제한이 있는 상태;
- 자폐;
- 지적 장애;
- 심각한 정서적 방해;
- 학습 장애;
- 다중 장애;
- 외상성 뇌 손상; 그리고;청각 손실.
[미연방법 34편 제 300.8조,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30조.]
IEP 팀(부모 및 유자격 전문가로 구성)은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고서 사본은 반드시 부모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b)(4),(5), 미연방법 34편 제 300.306조(a)(1), 300.322조(f).] 교육구는 학부모가 IEP 팀의 배치 결정 과정에 온전히 참여할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7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42.5조.]
최소 연령에 관해서, 아동은 조기 개입 서비스 형태로 출생 부터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장 조기 개입 서비스에 관한 정보. 3 세 이후와 취학 연령까지의 아동은 유치원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장, 유치원 교육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최고 연령에 관해서 (학생이 아직 정규 졸업장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학생은 18세 이상이 되어도 특수교육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026조(c)(4).] 19세에서 21세 사이의 학생은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특수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19 세가 되었을 때에 특수교육을 받는 중이어야 합니다;
- 자신의 ‘숙련도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 ‘지정학습과정’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또는
-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02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026조(c)(4), 56026.1조.]
‘지정학습과정’은 졸업장 또는 수료증을 부여하기 위해 지역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표준 세트입니다. [캘리포니아 법 제 56026.1조.] 그 학습과정에는 교육구의 필수 과목 및 영어, 수학, 읽기 등의 학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숙련도 기준’은 읽기, 쓰기 및 수학과 같은 기본 기술에 대한 학생의 역량을 측정한 것입니다.
특수교육 지속 기간은 대부분 학생이 언제 22세가 되는가와 22번째 생일이 몇월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이 1월 1일과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경우, 6월 30일 종료되는 학년말까지만 그 프로그램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7월이나 8월 또는 9월에 태어났고 일반 학기제의 학교에 다닌다면, 6월 30일 종료되는 학년말까지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그 프로그램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7월이나 8월 또는 9월에 태어났고 연중 학기제의 학교에 다닌다면, 프로그램이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장되더라도 현재 학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학생이 10월이나 11월 또는 12월에 태어난 경우, 현 회개연도 말에 IEP를 완료하지 않는한 22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만 특수교육을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6조(c)(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