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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영어 학습자로 지정된 학생도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습니까?

(3.22) 영어 학습자로 지정된 학생도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습니까?

네. 아직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영어 학습자 또는 EL)도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EP 팀은 특수 교육 자격을 결정할 때 적절하게 고려되도록 EL의 새로운 영어 발달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1] 영어 학습자는 특수 교육 자격에 대해 과도하거나 과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도한 동일시는 제2언어 습득의 정상적 절차를 장애의 증거로 잘못 인식할 때 발생합니다. 과소식별은 영어 학습자의 장애 관련 필요가 발달 중인 영어 능력에 잘못 기인될 때 발생합니다. 

영어 학습자를 위한 특수 교육 자격 결정에 대한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개발한 ‘장애가 있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실무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는 https://www.cde.ca.gov/sp/se/sr/elpracguideswd.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b)(5)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6(b)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23(b)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9(a)(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