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직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영어 학습자 또는 EL)도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EP 팀은 특수 교육 자격을 결정할 때 적절하게 고려되도록 EL의 새로운 영어 발달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1] 영어 학습자는 특수 교육 자격에 대해 과도하거나 과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도한 동일시는 제2언어 습득의 정상적 절차를 장애의 증거로 잘못 인식할 때 발생합니다. 과소식별은 영어 학습자의 장애 관련 필요가 발달 중인 영어 능력에 잘못 기인될 때 발생합니다.
영어 학습자를 위한 특수 교육 자격 결정에 대한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개발한 ‘장애가 있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실무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는 https://www.cde.ca.gov/sp/se/sr/elpracguideswd.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b)(5)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6(b)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23(b)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29(a)(2)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