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에 따라 수료증 또는 완료증을 받은 학생은 졸업식 및 졸업과 관련된 학교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91.] 교육구는 수료증 또는 완료증을 수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90조.] 그러나 졸업 관련 활동 참여가 (학교 통합 활동 참여의 일부로) 자녀의 IEP에 명시된 경우, 교육구는 IEP를 구현해야하고 수료증이나 완료증을 받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이 졸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참여에 대해서 16세에 또는 그 이전부터 전환교육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IE,P에 언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졸업식 전에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