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자녀에게 테스트에 대한 편의가 포함된 IEP 또는 504조항 플랜이 있어도 SAT를 관리하는 대학위원회에 신청하여 편의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장애 및 장애가 시험 상황에서 자녀의 능력 기능을 어떻게 제한하는지에 대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날짜 이전에 결정을 받고 (필요한 경우) 항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이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AT 절차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https://www.collegeboard.org/students-with-disabilities) 를 방문하십시오.
미국대학시험 (ACT, American College Test) 의 편의자격 기준 및 신청절차는 대학위원회의 것과 유사합니다. ACT 및 해당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http://www.act.org/content/act/en/products-and-services/the-act/accommodations.html) 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