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 조항 플랜 또는 IEP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해당 교육구는 학생이 CAASPP 시험 과정에서 ‘비등록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교육청 (부) 에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850조(a-m) 및 854.9조(a)-(c).] ‘비등록 자원’ 은학생이 일상 교육 또는 평가에 사용되어 보편적 도구, 지정지원 또는 편의로 아직 등록되지 않은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구는 CAASPP 시험이 시작되기 최소 10일 전에 이 요청을 해야하며 매년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요청을 검토하고 시험의 보안을 위협하지 않으며 시험에 의해 측정되는 구성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생이 비등록 자원을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동일 자료] 구성의 변경은 성취 테스트 점수의 의미와 비교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테스트중인 개념이나 기술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850조(j).]
비등록 자원이 시험에 의해 측정되는 구성을 변경한다고 부서가 판단하면, 해당 부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은 여전히 시험에 자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학생은 개별 점수 보고서를 받게되며 해당 교육구에서 CAASPP 시험에 참여한 것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요청된 비등록 자원이 시험에 의해 측정되는 구조물을 변경하지 않기로 부서에서 결정한 경우, 해당 교육구는 학생이 CAASPP 시험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854.9조(d).]
교육부는 이미 목록에 없는 특정 비등록 자원이 CAASPP시험에 의해 측정되는 하나 이상의 구성을 변경한다고 판단했으면 이 시험 과정에서 이러한 자원의 사용에 대한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3학년에서 5학년에 수학 테스트에서 계산기 사용하는 것과 3학년이 곱셈표 및 동의어 사전 사용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854.9조(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