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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제 아이는 장애가 있고 모국어가 영어가 아닙니다. CAASPP 시험에서 제 아이의 언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합니까?

(11.7) 제 아이는 장애가 있고 모국어가 영어가 아닙니다. CAASPP 시험에서 제 아이의 언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합니까?

교육구는 영어 과목의 내용 표준에 부합하는 한, ‘기본 언어’ CAASPP 테스트를 제공해야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60640조(b)(5)&(j);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850조(t)(w)&(ab) 및 851조(a).]

스페인어 표준화기반테스트 (STS, Standards-based Tests in Spanish) 는 스페인어 성취도 테스트로 캘리포니아의 기본 언어 평가이며 CAASPP의 일부로 기본 언어 평가 테스트를 제공하기로 선택한 경우 CAASPP 시스템의 목적으로 교육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850조(t)&(ab).] STS를 제공하는 교육구에서 자격이 되는 학생은 2학년에서 11학년의 학생 중 모국어가 스페인어이고 스페인어로 수업을 받고 있거나 스페인어를 포함한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 또는 모국어가 스페인어이고 최근에 들어온 영어 학습자 (EL) 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851.5조(g).] 최근에 도착한 EL은 EL로 지정된 사람으로, 전 학년도의 4월 15일 또는 그 이후 미국 공립학교에 재학한지 12 개월이 아직 안 된 사람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851.5조(w).]

또한 캘리포니아 주법은 학생들이 STS를 볼 때 내장형 및 비내장형 보편적 도구, 지정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합니다.[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854.4조] 내장 및 비내장 보편적 도구, 지정 지원 및 편의의 종류와 자격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질문 및 답변 3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