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 제 아이에게 진행중인 문제행동이 있습니다. 교육구가 이 문제를 대처할 책임이 있습니까?
- (15.2) 교육구가 기능분석평가 (FAA, functional analysis assessment) 를 수행하고 긍정적행동중재계획 (PBIP,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plan) 을 개발해야합니까?
- (15.3) 행동 평가를 받는 방법은 무엇이며 제 아이의 행동면에서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 (15.4) 교육구는 언제 제 아이에게 제지 또는 격리와 같은 비상행동중재를 할 수 있습니까?
- (15.5) 교육구는 어떤 유형의 비상행동중재를 취할 수 없습니까?
- (15.6) 교육구가 제 아이에게 신체적 제지와 같은 비상행동중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교육구는 어떻게 해야하며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15.7) 행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의 의무에 대한 지침을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 (15.8)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을 따돌림히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5.9) 제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15.10) 제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그 이유가 장애 때문이 아니더라도 IEP 팀은 아이의 필요와 서비스를 재고해야 합니까?
- (15.11) 향후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 자녀를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습니까?
- (15.12) 504조항은 제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