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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아동은 지속적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구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까?

(15.1) 아동은 지속적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구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까?

네. 아동이 본인 또는 다른 아동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연방법에 따라 IEP 팀은 아동이 최소 제한 환경(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행동 지원, 전략 및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지 고려해야 합니다.[1] 아동의 학교 생활에서의 행동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 서신을 보내 교육구가 아동의 행동을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아동의 행동적 필요에 관련된 목표와 서비스를 IEP에 포함시키는 것이 교육구의 의무임을 알리십시오. 

교육구는 아동의 IEP 팀이 학교에서 아동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교육 계획, 서비스 또는 지원 유형을 파악하고 제공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와 지원은 아동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특별 주간 수업이나 주간 치료 프로그램 등 보다 제한적 환경으로 옮겨갈 필요가 없도록 제공됩니다. 

아동의 IEP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보충 교육 도구, 아동에게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동의 행동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측정 가능한 연간 행동 목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2] 아동의 행동이 일반 교육 교실이나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학습하거나 머무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 IEP에는 필요한 행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3] 이 서비스 설명서는 행동 지원 계획(BSP, Behavioral Support Plan)이라고 하며, 아동의 행동 목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행동 관리 기술, 필요한 인력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서 아동에게 행동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IEP에 해당 행동을 다루기 위한 지원이나 전략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아동의 행동과 관련된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는 아동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거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하지만 적법 절차 심리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6장: 적법 절차/규정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아동의 IEP에 이러한 행동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또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 교육구는 효과적 다른 또는 추가적 행동 서비스를 논의하기 위해 IEP를 요청해야 합니다.[4] 그러나 아동의 진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IEP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귀하의 서면 요청 후 30일 이내에 IEP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이는 학교 학기 사이의 기간, 학기 사이의 기간, 학교 방학 기간 및 5일 이상의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정규 학교 수업 또는 방학 사이의 5일을 초과하는 기간 귀하가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 교육구는 서면으로 요청해야 할 필요성과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5]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4(a)(2)절, (b)(2)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a)(2)절, (4)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64.2절[]
  4.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3(b)절[]
  5.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3.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