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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교육구는 기능 분석 평가(FAA, Functional Analysis Assessment)를 수행하고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PBIP,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Plan)을 개발해야 합니까?

(15.2) 교육구는 기능 분석 평가(FAA, Functional Analysis Assessment)를 수행하고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PBIP,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Plan)을 개발해야 합니까?

2013년 7월,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휴즈 법안으로 알려진 법을 폐지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수 교육 학생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구가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일련의 법과 규정입니다. 휴즈 법안은 교육구가 기능 분석 평가(FAA, Functional Analysis Assessment)라고 하는 자세하고 포괄적 평가와 아동이 심각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일 때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PBIP,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Plan)이라고도 하는(BIP라고도 함)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전 법에 설명된 대로 더 이상 자동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행동 평가와 긍정적 행동 개입은 여전히 IEP의 일부로 요구됩니다.[1] 아동의 행동 문제가 심각한 경우 IEP 팀은 아동이 FAA 및 PBIP와 같은 자세한 평가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여전히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행동 지원 계획(BSP, Behavior Support Plan)이 있다면 IEP 팀에 이 점을 지적하고 아동이 FAA와 같은 자세한 기능 행동 평가(FBA, 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를 받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IEP 팀이 더 자세한 PBIP를 개발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4(a)(2)(i)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1(b)(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