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귀하의 자녀에게 자신이나 다른 아동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이 있는 경우, 연방법에 따라 IEP 팀은 귀하의 자녀가 최소제한환경 (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지원과 전략 및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4조(a)(2),(b)(2).] 학교에서의 자녀의 행동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구가 자녀의 행동을 평가하고 자녀의 IEP에 자녀의 행동지원 필요와 관련된 목표 및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알려주는 서한을 자녀의 학교에 보내십시오.
교육구는 자녀의 학교에서의 행동을 돕기 위해 자녀의 IEP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평가 유형, 교육 계획 및 서비스 또는 지원을 파악하고 제공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와 지원은 자녀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며, 주간 특수반 수업 또는 주간 치료 프로그램과 같이 보다 제한적인 환경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의 IEP에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및 보충 보조 자료, 자녀에게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행동지원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측정 가능한 연간 행동 목표에 대한 진술이 포함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2),(4).] 그 행동이 자녀의 학습에 방해가 되거나 정규 교실 또는 덜 제한적인 환경에 머무르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IEP에 필요한 행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64.2조] 이 서비스 지술서를 행동지원계획 (BSP, behavioral support plan) 이라 하며, 진술서에는 행동 관리 기술, 필요한 직원 및 자녀의 행동 목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타 지원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가 자녀에게 행동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IEP에 행동을 해결을 위한 지원 또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리고/또는 자녀의 행동과 관련된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자녀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에 불만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절차 청문회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장 적법절차/및 규정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자녀의 IEP에 이러한 행동에 관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나 지원 또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구가 다른 행동 서비스 또는 효과적일 수 있는 추가의 행동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IEP를 요청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3(b).] 그러나 자녀가 진전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IEP 검토를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