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따돌림이 학생의 장애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이 자신의 IEP 로부터 의미있는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교에서 그녀에게 가해지는 영향을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따돌림의 결과로 IEP 가 더 이상 의미있는 교육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학생의 필요구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IEP 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의 개별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또는 다른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IEP 팀이 결정해야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IEP를 조정해야 합니다. [동료 편지, 61 IDELR 263 (OSERS/OSEP 2013), 동료 편지, 111 LRP 45106 (OCR/OSERS 07/25/00), 친애하는 동료들에게 보내는 서신, 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에 대한 대응, 64 IDELR 215 (OCR 2014).]
